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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청구 금액과 증거 준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남은 휴가수당은 못 받나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휴가수당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켰는지,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따라야 할 절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정 기한에 맞춰 휴가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차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적용되는 기한이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를 쓰라”고 한 것만으로 법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회사가 법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보 기한을 놓쳤거나 서면 통보가 없었던 경우, 또는 회사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쉬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와 이메일, 휴가 신청·반려 기록, 근무표 등을 보관하고, 회사가 실제로 휴가 사용을 보장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용촉진을 받았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에 근무했다면 그 사정이 수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면 그날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지시받았다면 지시 내용과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입사 1년 미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사용촉진 절차와 통보 기한에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통보서의 날짜와 대상 연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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