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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청구 금액과 증거 준비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 시점과 그때까지의 임대료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통지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 방식과 비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의사와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적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이어집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더 일찍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보통 함께 이행하므로, 퇴거일과 열쇠 전달, 보증금 정산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묵시적 갱신도 아니라면, 특별한 해지 사유나 계약상 약정이 없는 한 일방 통지만으로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도 종료되나요?

묵시적 갱신 뒤라면 동의가 없어도 해지 통지는 가능하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남겨 두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통상 해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종료일과 정산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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