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이나 다른 정산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대화,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내용, 일부 갚은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대화의 앞뒤 맥락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원본 기기와 계좌 거래 내역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대화나 목격자 진술처럼 전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반환 요청과 법적 절차
먼저 청구할 원금과 약속한 변제일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답변도 보관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나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