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가 집을 새것처럼 고쳐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와 파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 햇빛에 따른 변색, 시간이 지나며 생긴 설비의 노후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원상회복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물건을 옮기다 바닥을 깊게 긁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 피해를 키우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수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계약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 직후와 퇴거 전에는 벽, 바닥, 문, 설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은 집주인에게 알리고 문자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퇴거 때 수리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수리 범위,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말만으로 액수와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면 계약서, 사진, 수리 내역을 토대로 협의하고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못 자국도 모두 메워야 하나요?
개수와 크기, 벽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상태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실제 손상과 세입자의 책임, 합리적인 수리 비용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정 내역과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