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알렸다면 통화 뒤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정당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나 임대인 본인 또는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이유와 통지 시점을 기록하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예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 별도의 사정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