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기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나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여부나 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성명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해 두세요. 월세나 관리비를 낼 계좌도 새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변경 안내와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새 계약을 쓴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살펴보고,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갱신·종료나 보증금 책임에 관한 문구가 추가되는지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알려준 계좌로 바로 월세를 보내도 되나요?
먼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지급 계좌가 새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하게 지정된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기존 임대인과 새 임대인의 안내가 다르다면 지급처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