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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청구 금액과 증거 준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가 마쳐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서 접수나 결정만 확인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뒤에도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면,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남기고, 등기 내용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와 임차권등기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신청 요건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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