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먼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존하세요. 거래가 늦어진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결제수단에 문의하기
게시글, 판매자 계정과 연락처, 대화 내용, 계좌번호, 송금 확인증, 배송 관련 안내를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세요.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거래 일시와 약속한 발송일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의 분쟁 접수 절차를 이용하고, 카드나 간편결제라면 해당 결제업체에 취소·분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계좌이체는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이체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신고와 민사상 반환 청구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민사 청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배송 지연이나 환불 다툼은 사기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연락 두절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전후의 설명, 배송 약속, 다른 피해 정황 등 거래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질문 2.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와 수사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결제업체의 구제 절차와 판매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