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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청구 금액과 증거 준비

부동산 계약금만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해제 조건과 주의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제 통보 전에 확인할 점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에 따른 등기 서류 제공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만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약정 내용과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만 보내면 되나요?

이행 착수 전이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배액을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해제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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